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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준다는데…'방 공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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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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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이 줄어드는데 나머지 주택구입 자금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 정부가 최근에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도 규제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방 공제를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 공제'란 무엇일까요.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주가 대출받은 집을 세를 주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이를 공제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 금액을 포함해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방 공제'가 필수로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방 공제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입니다.

방 공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받아 4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LTV 비율이 70%로 줄고, 방공제(5500만원)까지 적용받아 2억95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국토부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예정었지만, 국토부는 전날 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도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축소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규제를 강화하자 실수요자들이 반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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