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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민간 도심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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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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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가 주어진다. 이러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용인 푸르지오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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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을 두고 주민 반발이 심해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부동산 대책’ 때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특례를 얻는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차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하다. 전체 건축물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간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 준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여서 이를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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