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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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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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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7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이름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 조사 제도는 없앤다. 또 연접한 단지와 플랫폼시온시티47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주민이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투표 방식의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 방식 도입으로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기등록임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기임대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로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이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임대만 남아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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